군수품 관리 훈령 제57조 (기관별 기능 및 정보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정책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업무를 총괄한다.
②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방산수출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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