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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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방관서(국방부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과, 이하 같다),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의 각 기능 부서에서 획득하여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소요제기부터 등록, 사용, 보관 및 처분까지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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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방관서(국방부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과, 이하 같다),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의 각 기능 부서에서 획득하여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소요제기부터 등록, 사용, 보관 및 처분까지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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