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1조 (불용군수품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 또는 요청국이 지정하는 수송업체 관계자의 부대 출입 및 통관업무에 협조한다.
인계ㆍ인수서는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과 외국 인수단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어로 추가 작성하며, 원본은 해당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