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1조 (불용군수품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 또는 요청국이 지정하는 수송업체 관계자의 부대 출입 및 통관업무에 협조한다.
②인계ㆍ인수서는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과 외국 인수단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어로 추가 작성하며, 원본은 해당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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