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3조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무기체계 및 이에 준하는 장비획득 시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통합체계지원 내용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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