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2조 (창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정비부대는 야전정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한다.
②군직정비와 외주정비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ㆍ기관은 야전 미계획 후속물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의 정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③국방부ㆍ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 및 전투력 공백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요소개발 완료 이후에 외주정비업체와 중복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장비별 특수성ㆍ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ㆍ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외주정비업체와의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⑤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계획 수립 시 순환정비주기ㆍ순환정비대상물량ㆍ정비능력ㆍ경제성ㆍ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⑥순환정비대상물량 판단은 장비배치 연도 및 수량, 순환정비 후 주기 재도래된 수량과 전년도 순환정비 누적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⑦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품질ㆍ경제성ㆍ정비능력ㆍ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⑧창정비 대상장비 중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무기체계의 상태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조의2의 창 정비 시 창성능 개선 절차」창정비 시 창성능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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