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0조 (부대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대정비 수행 시, 사용부대의 책임 하에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부대정비는 장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 및 정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주기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ㆍ운행기간ㆍ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부대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부대정비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점검ㆍ주유ㆍ조정ㆍ간단한 수리ㆍ수리부속 교환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⑤부대정비부대는 부대정비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정비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급정비 수준의 고장발생 시 상급정비부대에 신속하게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