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0조 (부대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정비 수행 시, 사용부대의 책임 하에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부대정비는 장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 및 정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주기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ㆍ운행기간ㆍ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부대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부대정비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점검ㆍ주유ㆍ조정ㆍ간단한 수리ㆍ수리부속 교환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⑤부대정비부대는 부대정비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정비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급정비 수준의 고장발생 시 상급정비부대에 신속하게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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