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6조 (원형장비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형장비반납은 국방부의 연간반납시행지시에 따라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한다.
②반납간 제반비용(인건비, 수송비, 기타)은 연간 반납대금 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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