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9조 (각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부정군수품 단속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나. 부정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다. 부정군수품 단속 관련 법령 제ㆍ개정2. 국방부조사본부가. 부정군수품 단속 및 계몽홍보활동지침 수립 및 시행나.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운영다.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지정라.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대상 단속 및 계몽홍보 업무 조정ㆍ통제와 지도ㆍ감독마. 부정군수품단속 조사공무원 지명 및 철회 관련 행정업무3. 각 군가.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 및 단속반 운영나. 부정군수품단속 및 계몽홍보활동 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