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9조 (사고장비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장비처리는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 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보고시 반영하여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②사고장비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연간대금결산시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