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9조 (사고장비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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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장비처리는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 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보고시 반영하여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장비처리는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 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보고시 반영하여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②사고장비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연간대금결산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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