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7조 (비군사화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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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비군사화는 필요시 각 군이 국방부에 건의하고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의 시행지시에 따라 연중 비군사화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비군사화는 필요시 각 군이 국방부에 건의하고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의 시행지시에 따라 연중 비군사화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비의 비군사화는 도태 결정 및 불용 승인 후에 실시하며 해당장비의 도태는 제6장에 따라 결정한다.
③비군사화 방법은 제87조를 적용하되,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고 미측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비군사화 14일 이전에 일정을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④대상품목이 장비인 경우 비군사화 이전에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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