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7조 (비군사화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비군사화는 필요시 각 군이 국방부에 건의하고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의 시행지시에 따라 연중 비군사화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장비의 비군사화는 도태 결정 및 불용 승인 후에 실시하며 해당장비의 도태는 제6장에 따라 결정한다.
비군사화 방법은 제87조를 적용하되,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처리하고 미측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비군사화 14일 이전에 일정을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대상품목이 장비인 경우 비군사화 이전에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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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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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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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