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조 (종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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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비 불용결정 실적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장비 불용결정 실적 ※ 단위 : 수량(개) 재고번호 | 장비명 | 모델명 | 계획 | 실적 | % | 비고 (초과 및 부진 사유)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구 분 | 세 부 분 류 | 주 요 품 목 1 종 (식 량 류) | 주 식 | 양곡류, 잡곡류 1 종 (식 량 류) | 부 식 | 수육류, 어패류, 소채류, 두채류, 조미류,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기타부식류(소맥분, 튀김가루 등), 분식류 등 1 종 (식 량 류) | 후 식 | 우유, 주스류, 과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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