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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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 삭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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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 삭제 <2011.12.31>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