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 삭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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