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1.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법자에게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부정수출입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하향조정한 개정 관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관세법 부칙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3.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4.어떤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가 법정형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적극) 5.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경합범가중제한규정과 작량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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