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관세율표.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품목분류체계의 수정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품목분류표관세율표별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장관이품목분류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별표 관세율표
2.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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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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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관세율표.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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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