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별표 관세율표
2.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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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함께 인용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함께 인용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98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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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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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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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