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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