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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9조 ·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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