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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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함께 인용관세법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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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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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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