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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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②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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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관세법 시행령 제265조 · 인용관세법 시행령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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