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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8조 ·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살아 있는 동식물
2.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2016.12.20>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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