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025.12.23>
1.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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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관세법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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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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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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