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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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함께 인용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함께 인용관세법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8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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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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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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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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