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5조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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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1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관세법 시행령 §212 · 위임관세법 시행령§2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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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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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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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