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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