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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의9조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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