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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