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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33의3조

관세법 제233의3조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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