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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의4조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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