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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2조 ·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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