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외국물품운송수단복합환적하거나여객ㆍ승무원일시양륙이동시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관세법 시행령 §162, §163, §1관세법 시행령§162, §163, §1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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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관세법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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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