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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141조

관세법 제141조 ·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해당 운송수단의 여객ㆍ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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