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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