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1.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삭제 <2021.12.21>
4.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5.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6.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삭제 <2022.12.31>
바.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삭제 <2021.12.21>
차.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