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보세판매장대행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전자문서중계사업자관세체납정리위원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한국원산지정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1.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삭제 <2021.12.21>
4.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5.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6.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삭제 <2022.12.31>
바.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삭제 <2021.12.21>
차.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3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3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관세법 제3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