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1.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4.12.31>
1.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화물관리인
3.운영인
4.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2.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3.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4.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삭제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