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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20조

관세법 제220조 · 간이 보세운송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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