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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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편의치적(便宜置籍)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재산권보장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선박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다른 관세 범죄와의 형(刑)의 균형상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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