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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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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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편의치적(便宜置籍)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재산권보장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선박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다른 관세 범죄와의 형(刑)의 균형상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제19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1.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제19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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