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