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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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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