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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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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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3.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2.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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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 인용관세법 시행령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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