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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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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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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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제36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37조의2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37조의3 ·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제37조의4 ·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제38조 ·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