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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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88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94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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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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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외국인이 자국 법령상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외국인이 자국 법령상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 제175조제2호·제3호의 결격사유에는 국적국 법령상 동일·유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 제175조제2호·제3호의 결격사유에는 국적국 법령상 동일·유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세법상 보세판매장(면세점)은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해도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세법상 보세판매장(면세점)은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해도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17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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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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