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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4조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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