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특허특허보세구역설치ㆍ운영갱신하려설치ㆍ운영하려재정경제부령관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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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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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외국인이 자국 법령상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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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세법상 보세판매장(면세점)은 대규모점포 요건을 충족해도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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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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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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