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2018.12.31>
1.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2.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