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명칭
2.목적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⑫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⑬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