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7-01 시행1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
-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제6조 · 신의성실
- 제7조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제9조 · 관세의 납부기한 등
-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11조 · 납부고지서의 송달
- 제12조 · 장부 등의 보관
- 제13조
- 제14조 · 과세물건
- 제15조 · 과세표준
-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제17조 · 적용 법령
- 제18조 · 과세환율
- 제19조 · 납세의무자
-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
-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22조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제23조 · 시효의 중단 및 정지
- 제24조 · 담보의 종류 등
- 제25조 · 담보의 관세충당
- 제26조 ·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제27조 · 가격신고
- 제28조 · 잠정가격의 신고 등
- 제29조 · 가격조사 보고 등
-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3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36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38조 · 신고납부
- 제39조 · 부과고지
- 제40조 · 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41조
- 제42조 · 가산세
- 제43조 · 관세의 현장 수납
- 제44조 · 체납자료의 제공
- 제45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46조 · 관세환급금의 환급
- 제47조 ·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48조 · 관세환급가산금
- 제49조 · 세율의 종류
-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51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52조 ·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53조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54조 ·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55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56조 ·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57조 ·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 제58조 ·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59조 ·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제60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61조 ·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제62조 ·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63조 ·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64조 ·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 제65조 ·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66조 ·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67조 ·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68조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69조 ·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70조 ·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제71조 · 할당관세
- 제72조 · 계절관세
- 제73조 · 국제협력관세
- 제74조 ·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제75조 ·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76조 ·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제77조 ·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78조 ·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제79조 · 대항조치
- 제80조 · 양허 및 철회의 효력
- 제81조 · 간이세율의 적용
- 제82조 ·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제83조 · 용도세율의 적용
- 제84조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제85조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제86조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제87조 ·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제88조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89조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90조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92조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93조 · 특정물품의 면세 등
- 제94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95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제96조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제97조 · 재수출면세
- 제98조 · 재수출 감면
- 제99조 · 재수입면세
- 제100조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제102조 ·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제103조 ·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제104조
- 제105조 ·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 제106조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07조 · 관세의 분할납부
- 제108조 ·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제109조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제110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111조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제112조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13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제114조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제115조 ·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제116조 · 비밀유지
- 제117조 · 정보의 제공
- 제118조 · 과세전적부심사
- 제119조 · 불복의 신청
- 제120조 ·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제121조 · 심사청구기간
- 제122조 · 심사청구절차
- 제123조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제124조
- 제125조 ·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126조 · 대리인
- 제127조 · 결정절차
- 제128조 · 결정
- 제129조 · 불복방법의 통지
- 제130조 ·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131조 · 심판청구
- 제132조 · 이의신청
- 제133조 · 국제항의 지정 등
- 제134조 · 국제항 등에의 출입
- 제135조 · 입항절차
- 제136조 · 출항절차
- 제137조 · 간이 입출항절차
- 제138조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제139조 ·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제140조 · 물품의 하역
- 제141조 ·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 제142조 · 항외 하역
- 제143조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 제144조 ·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제145조 ·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146조 ·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 제147조 ·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제148조 · 관세통로
- 제149조 ·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제150조 ·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151조 · 물품의 하역 등
- 제152조 ·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 제153조
- 제154조 · 보세구역의 종류
- 제155조 · 물품의 장치
- 제156조 ·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제157조 · 물품의 반입ㆍ반출
- 제158조 · 보수작업
- 제159조 ·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 제160조 · 장치물품의 폐기
- 제161조 · 견본품 반출
- 제162조 ·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제163조 · 세관공무원의 파견
- 제164조 ·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제165조 · 보세사의 자격 등
- 제166조 ·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제167조 ·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제168조 ·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169조 · 지정장치장
- 제170조 · 장치기간
- 제171조
- 제172조 ·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173조 · 세관검사장
- 제174조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 제175조 · 운영인의 결격사유
- 제176조 · 특허기간
- 제177조 · 장치기간
- 제178조 ·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179조 ·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180조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 제181조
- 제182조 ·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제183조 · 보세창고
- 제184조 ·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 제185조 · 보세공장
- 제186조 · 사용신고 등
- 제187조 ·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 제188조 · 제품과세
- 제189조 · 원료과세
- 제190조 · 보세전시장
- 제191조 · 보세건설장
- 제192조 · 사용 전 수입신고
- 제193조 ·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 제194조 ·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195조 ·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제196조 · 보세판매장
- 제197조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198조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199조 ·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 제200조 ·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제201조 · 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202조 · 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203조 ·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 제204조 ·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205조 · 준용규정
- 제206조 · 유치 및 예치
- 제207조 ·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208조 ·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제209조 · 통고
- 제210조 · 매각방법
- 제211조 · 잔금처리
- 제212조 · 국고귀속
- 제213조 · 보세운송의 신고
- 제214조 · 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215조 · 보세운송 보고
- 제216조 · 보세운송통로
- 제217조 ·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 제218조 · 보세운송의 담보
- 제219조 · 조난물품의 운송
- 제220조 · 간이 보세운송
- 제221조 · 내국운송의 신고
- 제222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223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224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225조 ·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226조 ·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제227조 ·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 제228조 · 통관표지
- 제229조 · 원산지 확인 기준
- 제230조 ·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제231조 ·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232조 · 원산지증명서 등
- 제233조 ·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
- 제235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236조 ·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제237조 · 통관의 보류
- 제238조 · 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239조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240조 · 수출입의 의제
-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242조 ·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 제243조 · 신고의 요건
- 제244조 · 입항전수입신고
- 제245조 · 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246조 · 물품의 검사
- 제247조 · 검사 장소
- 제248조 · 신고의 수리
- 제249조 · 신고사항의 보완
- 제250조 ·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제251조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제252조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253조 ·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254조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제255조
- 제256조 · 통관우체국
- 제257조 · 우편물의 검사
- 제258조 ·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제259조 · 세관장의 통지
- 제260조 · 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261조 · 우편물의 반송
- 제262조 ·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제263조 ·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264조 · 과세자료의 요청
- 제265조 ·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제266조 ·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제267조 ·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 제268조 · 명예세관원
- 제269조 · 밀수출입죄
-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
- 제271조 · 미수범 등
- 제272조 ·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제273조 ·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제274조 · 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275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
- 제277조 · 과태료
- 제278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279조 · 양벌 규정
- 제280조
- 제281조
- 제282조 · 몰수ㆍ추징
- 제283조 · 관세범
- 제284조 · 공소의 요건
- 제285조 · 관세범에 관한 서류
- 제286조 ·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제287조 · 조서의 서명
- 제288조 · 서류의 송달
- 제289조 ·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제290조 · 관세범의 조사
- 제291조 · 조사
- 제292조 · 조서 작성
- 제293조 · 조서의 대용
- 제294조 · 출석 요구
- 제295조 · 사법경찰권
- 제296조 · 수색ㆍ압수영장
- 제297조 · 현행범의 체포
- 제298조 · 현행범의 인도
- 제299조 ·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제300조 · 검증수색
- 제301조 · 신변 수색 등
- 제302조 · 참여
- 제303조 · 압수와 보관
- 제304조 · 압수물품의 폐기
- 제305조 · 압수조서 등의 작성
- 제306조 · 야간집행의 제한
- 제307조 · 조사 중 출입금지
- 제308조 · 신분 증명
- 제309조 · 경찰관의 원조
- 제310조 · 조사 결과의 보고
- 제311조 · 통고처분
- 제312조 · 즉시 고발
- 제313조 · 압수물품의 반환
- 제314조 · 통고서의 작성
- 제315조 · 통고서의 송달
- 제316조 ·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 제317조 · 일사부재리
- 제318조 · 무자력 고발
- 제319조 · 준용
- 제320조 · 가산세의 세목
- 제321조 ·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 제322조 ·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제323조 · 세관설비의 사용
- 제324조 · 포상
- 제325조 · 편의 제공
- 제326조 · 몰수품 등의 처분
- 제327조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328조 · 청문
- 제3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의2조 · 담보의 해제
- 제37의2조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37의3조 ·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 제37의4조 ·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 제38의2조 · 보정
- 제38의3조 · 수정 및 경정
- 제38의4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38의5조 ·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42의2조 · 가산세의 감면
- 제43의2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56의2조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제67의2조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106의2조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10의2조 · 통합조사의 원칙
- 제110의3조 ·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제114의2조 ·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 제116의2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제116의3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116의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16의5조 · 출국금지 요청 등
- 제116의6조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 제118의2조 ·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118의3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118의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 제118의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128의2조 ·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129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137의2조 ·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151의2조 ·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 제151의3조 ·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157의2조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제165의2조 ·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165의3조 · 보세사의 의무
- 제165의4조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165의5조 · 보세사징계위원회
- 제176의2조 ·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176의3조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제176의4조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제177의2조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제196의2조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 제199의2조 ·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220의2조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 제223의2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24의2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 제230의2조 ·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제232의2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232의3조
- 제233의2조 ·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 제233의3조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234의2조 ·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 제235의2조 ·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 제240의2조 ·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240의3조 · 유통이력 조사
- 제240의4조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40의5조 ·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제240의6조 ·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241의2조 · 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 제246의2조 ·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 제246의3조 ·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제254의2조 · 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255의2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제255의3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제255의4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제255의5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 제255의6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 제255의7조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 제256의2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제264의2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264의3조 · 과세자료의 범위
- 제264의4조 ·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제264의5조 ·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 제264의6조 ·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제264의7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제264의8조 · 비밀유지의무
- 제264의9조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265의2조 · 물품분석
- 제266의2조 · 위치정보의 수집
- 제267의2조 ·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 제268의2조 ·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 제270의2조 · 가격조작죄
- 제275의2조 · 강제징수면탈죄 등
- 제275의3조 · 명의대여행위죄 등
- 제275의4조 ·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제277의2조 · 금품 수수 및 공여
- 제277의3조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284의2조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제322의2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326의2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제327의2조 ·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제327의3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 제327의4조 ·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 제327의5조 · 전자문서의 표준
- 제264의10조 ·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 제264의11조 ·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