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2조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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