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참여)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제302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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