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보세운송통로관세청장이필요하다고보세운송세관장인정될기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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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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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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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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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관세법 제2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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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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