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②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01조(신변 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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