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위헌제청
1. 法律條項 중 關聯事件의 裁判에서 適用되지 않는 부분도 違憲審査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關稅法 제182조 제2항의 違憲與否
제18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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