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편익관세적용초래되거나정지시켜야국민경제영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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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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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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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