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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