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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94조

관세법 제94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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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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