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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71조

관세법 제271조 · 미수범 등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1조(미수범 등)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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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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