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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제214조

관세법 제214조 · 보세운송의 신고인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화주
2.관세사등
3.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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